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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반사항

여권만들기 총정리


여권신청 접수기관

가까운 시,군,구청 여권민원관련부서로 하면됩니다.

구비서류를 가지고 여권민원관련부서를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기관 목록을 첨부합니다.


135.여권사무대행기관 목록(15.03).xls



여권 구비서류및 신청시 유의사항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신분증, 여권규정에 부합하는사진(최근6개월이내에 촬영한 것)

발급비용(10년복수여권기준 53000원)

출입국에 제한이있는경우(군미필 성인남성등)의경우 관련서류


http://www.passport.go.kr/issue/general.php


여권발급비용


여권사진규정



여권사진은 그냥 발급받으러 가기전에 찍으세요.

신분증사진은 신분증발급일이 6개월 이상이면 무조건 사용이 안됩니다.

사진은 6개월이내에 촬영한 사진만 유효하고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사진만

사용이가능합니다.

이것은 여권이 국내에서만 사용되는것이아니라 다른나라에서도 사용되는

신분증이기 때문에 규정을무시하고 발급신청을 해서 발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사진규정때문에 입국거부나 출국거부가 될수도 있으니 

왠만하면 사진 다시 찍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사진규정은 아래 사이트 참고하세요.

http://www.passport.go.kr/issue/photo.php


여권발급기간

여권발급 소요기간은 평균 3영업일 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아무이상이 없이 발급된경우이므로..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가장먼저 여권부터 발급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여권이 발급되서 교부일 전일 3시이후에 교부처로 배송되므로 
급하실경우 교부일 전일 오후3시 이후 전화연락후

교부받으실수도 있습니다.(경우에따라 전일에 교부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알뜰여권/단수여권 에대해서 

3000원이 더 싼 알뜰여권을 발급받을까요?

여행을 자주 다니시지 않는다면 알뜰여권을 발급받으시면 되지만.
사증면수가 17면이라 일반여권의 40면보다 많이 적습니다.
저라면 그냥 3000원더내고 일반여권발급받는걸 추천드립니다.


여권이 너무 비싼데 단수여권을 발급받으면 안되나요..

안될건 없는데..다른나라 입출국시 일반여권보다 몇배더 까다롭게 질문하고 검색합니다..

단수여권은 일반 사진부착식여권인데..이게 위조가 쉽다보니.
다른나라 입출국시 무지 까다로워 진다는점을 생각하시면 그냥 복수여권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수령에 이상이 있는경우

수령시 확인하고 바로 재교부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이경우 급하게 여권이 필요하실경우 48시간이내에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실수로 잘못발급된경우에는 해당이 없으며 여권제작시 문제가 있는경우에만 

48시간이내에 재발급이됩니다.)

여권을 발급을 빨리 받는방법.

예전에는 특수한경우 여권을 당일 발급해 주곤했는데.(회사의급한 업무등등을 포함하여)

현재는 정말 급한경우 (해외거주 직계존비속 사망정도의 사안) 이 아니면 발급이안됩니다.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서 그냥 여권 발급은 여행을 계획하시면 

바로 여권부터 체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여권 발급시 주의사항

여권 영문이름을 작성하실때 신중하게 작성하셔야합니다.

일단 여권을 발급받으시면 영문이름 평생 쓰신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항공권예약 신용카드 영문성명 모두 동일하게 만드셔야 나중에 고생안하십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은 넉넉하게 남겨두고 재발급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왠만한 국가에서는 6개월 미만의 기간이 남은경우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권유효기간이 1년이하로 남은경우 항공권을 예약하시고 바로 여권을 재발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항공사에서 영문철자 변경하는건 수수료를 받지만 여권번호가 변경됬다고 수수료를 받지는 않으니.

예약하고 재발급받는걸 추천드립니다.


이전여권번호 병기가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하면 이전여권번호 병기를 신청가능합니다.

여권사용시 주의사항

여권은 회손시 입출국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여권정보면 또는 전자여권의 전자칩이 회손되면 입출국이 안되고 

메모지가 없다고 절대 사증란에 낙서나 메모를 하면 안됩니다.


여권분실시 바로 신고하여야합니다.


여권분실시 대처요령

여권분실시 바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국외에서분실한경우 
해당국가 대한민국공관으로 임시여권 발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일 비자가 필요한 국가라면 해당공관에 문의하셔서
비자발급이나 사실확인을 받으셔야 출국이가능합니다..



기타 여권관련 자주묻는질문.

http://www.passport.go.kr/issue/faq_01.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