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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자 총정리(2017)



1.중국비자센터에서 비자받기

개인관광비자(관광단수비자-55000원, 2016년부터 관광 복수비자도 발급)
경우 여행사를 통하거나 중국비자센터를 통해서 발급받을수있다.
관관비자의경우 발급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므로 비자발급센터로 신청할경우 
2만원이상 절약할수있습니다.
또한 상용비자 발급절차가 까다로워진대신 기존에는 발급하지 않던
관광복수비자를 발급하고있습니다.

별지비자비용이 38000원정도이므로 발품을팔더라도 
안전한 개인비자를 발급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관광비자는 항공권, 숙소예약내역만있으면 특별한사항없이 발급가능하다.
(초청장 필요없음)

상용비자(상용단수비자.상용복수비자)
초청장과 관계서류가 필요한데. 이런서류를 만드는것은 
개인이 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있습니다.
이런경우 보통 여행사를 통해서 접수하면 이런점을 쉽게 해결할수있었지만 
현재는 여행사를 통한 발급도 개인이 신청하는것과
동일한 서류를 요구하고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중국측 기업의 초청장과
회사일로 간다는 증명서류(재직증명서)등이 필요하고
상용복수비자를 받기위해서는 최근 2년안에 중국을 2회이상방문한
기록이있어야합니다.

전에는 여행사에서 중국업체를 통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발급이가능했지만
현재는 초청장자체가 중국에 각 성급에서 인정하는업체에서
발급한초청장만 인정하는지라.

신규발급이 매우어렵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대신 관광복수비자가 발급되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국비자센터 이용기를 참조바람

2.국내여행사통해서 비자받기(상용복수비자,별지비자)

별지비자(38,000원내외)
단체여행을 위한 비자이므로 여행사를 통해야합니다.
단체여행이라면 모르겠는데 자유여행의경우 별지비자를 발급하지 않는걸 추천드립니다.

별지비자란 단체여행을 위해 단체 여행객을 하나로 묶어서 비자를 발급해주는비자인데.
별지비자의 문제는 입국시인원과 출국시 인원이 다른경우 모든인원이 출국이 안됩니다.
만일 한명이 일이생겨서 중국에 더 머무르거나 먼저 중국을 떠나야 할경우 
정말 수속이 힘들고 비용도 많이들며(하단에 설명할 도착비자수준에 수수료가 나옵니다.)
수속도 비자를 발급했던 여행사에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냥 개별적인 출국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정말 일정을 딱 붇어다닐것이아니면 별지비자는 발급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특히 자유여행의경우 왠만하면 개인비자를 발급받는걸 추천드립니다.
비용도 직접 비자센터에 신청하면  많이 차이 안납니다.

별지비자 발급시 발급하신 여행사와 담당자이름
담당자전화번호를 반드시 알고 가셔야합니다.
(비자관련 처리할 일이 생기면 여행사를 통해서만 처리됩니다.)

외교부 중국별지비자에 대한 안내

3.도착발급비자
선상비자(170위안 약3만원)
배편으로 중국으로 입국하는경우 선상비자로 비자를 발급할수있습니다.
배표를 구매할때 선상비자를 발급해달라고하면
선사에서 초청장과 신청서를 준비해주고
중국도착후 바로 비자를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수수료는 약 170위안정도이며 30일간 방문가능하며 연장도가능하고 
출국지에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중국가는 배편과 비행기의 금액차이가 크지않아서 관광목적으로는 비추)

홍콩,마카오 국경비자(150홍콩달러 약3만원)
홍콩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경우 
황강검문소,로후역 마카오국경에서 특정지역(선전/주하이)만 방문할수있는 도착비자를 발급해줍니다.
수수료는 150홍콩달러입니다.
(이경우 다른지역으로 이동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경제특구와 다른지역간 검문이있기때문에 
허가받은 지역 밖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출국도 허가받은지역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일 이동하였다가 걸릴경우 
상당히 곤란한경우를 문제가 심각해질수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받은지역내에서만 이동하세요)

그외의 도착비자
여행사를 통한 도착비자(정말사정이 급한사항일경우)
비용이 20만원이상듭니다.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는게 편합니다.
(현재 중한관계가 좋지않기때문에 여행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착비자라도 먼저 국내에서 미리 신청을 해야합니다.
중국으로 비자없이 비행기탑승이 거절될수있으므로 
출발전 신청하시고 항공사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별지비자신청후 비자를 분리할경우
도착비자정도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행사로 직접문의하시면 됩니다.

4.무비자환승(특정지역 72시간 144시간 무비자 방문)
중국에서 환승객들에게 중국을 관광할수있도록 특정지역안에서 
무비자로 방문할수있도록 비자를 면제 해주는 공항들이있습니다.
무비자 환승을 해주는 이유가 다른곳을 갈때 중국을 거쳐가도록 유도하는동시에
지역을 관광함으로써 관광수입증대를 위해서 무비자입국을 허가해주는것입니다.
- 무비자 입국과 관련하여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조건에 맞으면 공항에서 처리 가능.  
- 무비자 입국도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입/출국신고서를 기재하여야 함.

1)입국후 해당공항에 정해진시간 (72시간,144시간)동안 입국공항이 있는 행정구역내만 방문이가능합니다.
- 상하이 강소성 절강성으로 입국한경우 이지역을 벗어나면 안됨.
  해당지역내에서는 자유로이 이동가능 (2016년 개정)
- 칭따오(청도) 환승시 산동성 벗어나면 안됨 (2015.11.23 조항입력)
- 무비자 입국은 타 도시로의 이동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 중국공안에 적발시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승객이 감수하는 조건 
(타 도시로의 이동은 사전 비자를 신청-획득해야함)  

2)입출국 항공사가 다르거나 티켓을 따로 끈어도 상관없지만 중국입국전에 티켓팅이 완료되어야합니다.
무비자 입국시 제3국으로 향하는 이티켓을 출입국심사시 함께 제시하여야 함. (확인 후 돌려줌)
- 항공권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것은 예약/발권한 곳으로 예약시 문의하고 예약바람. 
  (일부항공사는 비자가 없을경우 탑승이 거절될수있음)

3)중국으로 입국하는 국가와 출국하는 국가는 달라야합니다. 
단 입국시에 방문한 국가에 24시간 이상머물러야 그 국가에서 입국하는걸로 인정됩니다.

인천-홍콩-상해-인천 일정일경우 홍콩에서 24시간이상 머물러야 비자가 면제됩니다.
중국 입국 바로전에 있던 국가와 출국해서 가는 나라만 다르면 되기때문에
한국출발 홍콩24시간이상경유=>상해144시간이내 방문=>인천으로 출국하는 경우 
서류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카오,홍콩,대만 모두 중국과 다른나라로 적용되기 때문에 무비자 환승이 가능합니다.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이유는 항공사에 미리 문의해야 합니다. 
항공사에서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탑승거절 될수도 있으므로 
미리 항공사에 문의하고 코멘트 남기는걸 추천드립니다.
체크인시 이런사항 확인이 불가능한경우 직원이 탑승거절을 할수도 있습니다.)

4)제3국 직항 출/도착편만 적용 가능합니다.
(해당 도시내공항으로 입국/출국하는경우에는 가능-상하이 홍차오-푸동 )
즉 북경으로 입국해서 중국국내선을 이용해서 상해로 출국하는경우 
중국내에서 비자가 없을경우 입국이 거절됩니다.

홍콩국제특급열차(베이징,상하이,광저우)의경우 
국내이동이 아니므로 제3국으로 직항하는 편으로분류됩니다.
홍콩국제 특급열차포스팅

배편도 국제선의경우 이용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용하는분이 없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락합니다.

5)한국 국적자는 무비자 적용 가능한 사항이
외국 국적자는 모든 나라 국민이 가능한것이 아니므로 사전확인 필요  
(외국국적은 적용 여부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적용가능국적 사전확인하셔야합니다.)
http://busan.china-consulate.org/kor/lsfw/qianzheng/t1051189.htm  

6)적용되는 도시와 공항
적용국가 이외의 도시는 24시간 이내 환승만 가능합니다.
단 푸저우(복주) FOC 와 옌지(연길) YNJ 는 24시간이내 환승이더라도 비자가 필요함.
144시간 무비자 체류가능 도시(2016.01.30~)
- 상하이,절강성,강소성
  공항,국제선 부두, 기차역(국제열차한정)으로 입국한경우

입국 다음날 00:01 부터 72시간 적용가능
북경:베이징 (PEK)
- 성도:쳉두 (CTU)
- 중경:충칭 (CKG)
- 대련:따롄 (DLC)
- 광주:광조우 (CAN)
- 무한:우한 (WUH)
- 서안:시안 (XIY) 
- 청도:칭따오 (TAO) 
- 천진:텐진 (TSN)
- 하문:샤멘 (XMN)

입국시간을 기준으로 72시간 적용가능
- 계림:구이린 (KWL)
- 하얼빈:하얼빈 (HRB)
- 곤명:쿤밍 (KMG)
- 심양:선양 (SHE)

본내용은 작성당시에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중국비자 정책변경등으로 비자발급조건이 변경될수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사항은 
주한중국대사관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특히 무비자 환승의경우 반드시 항공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5.중국에서 여권분실을한경우의 여권재발급과 비자처리
1)호텔 및 거주지 관할 파출소 등에서 ①임시주숙등기표(临时住宿登记表)를, ②분실지 관할 파출소에서 여권 분실 신고에 따르는 증명을 발급받습니다..
 ※중국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중국 도착후 24시간내에 거주지 신고(住宿登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상기 서류 ①, ② 를 지참 관할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공안국 출입경관리처의 ③여권분실증명(护照报失证明)을 발급받아 영사관에 여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신청방법은 동 홈페이지 - 영사 - 여권 - 여권신청구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새로 발급받은 여권과 ③여권분실증명(护照报失证明)을 지참, 다시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에 가서 출국 비자를 신청합니다.
 ※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서 발급하는 ③ 여권 분실증명(护照报失证明)이 없으면 영사관에서 여권을 발급하여도 출국 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우며, 여권을 먼저 발급 받은후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분실신고를 하실 경우, 중국 공안의 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별지비자 여권분실시
개인비자 여권분실시

6.꼭드리고싶은말
중국은 지역이동시 신분증 확인이 매우 철저한 나라입니다.
기차나 장거리버스를 이용할경우 신분확인이 불가능한경우 표구입이 안되고.
탑승시 신분증과 표를 확인합니다.

예약한 신분증번호와 신분증에 기재된 번호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탑승이 거절됩니다.
(자리수맞춘다고 뒤에 0을 붇인경우경우에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국방문시 절대 여권이나 별지비자를 분실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정말 여권분실시 상상이상의 일을 격게 됩니다.

또한 체류기간및 체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경우 이러한 이유로 출국을 거절당하게되면 많은 비용과
복잡한 행정절차를 격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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