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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반사항

여행시 면세물품 국내반입 한도 정리

다들아는내용은
1.주류 1리터 400불이하
2.향수 60밀리리터
3.담배 200개피
4.기타합계600불이하

면세점에서 출국시 구매한도는 3000불인데
입국시국내반입한도는 600불입니다..
그이유는 외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선물할 금액을 고려한금액이 3000달러입니다.

주류의 대략적인 세금과세율
보통 해외나가면 무조건 사오던품목 1위가 예전에는 술이였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류(위스키기준)는 100000원짜리를 구매하면 세금이 155000원붇어 
255000원이 됩니다.

이유는 위스키같은 증류주는 주세가 75프로 + 관세 교육세 부가세를 포함하면
115%정도의 세금이 부과되기때문에 저런가격이됩니다.

주로 면세점에서 팔리는 주류의 세율은 아래와같습니다..
위스키 155% / 꼬냑 145% / 맥주 177% / 포도주 68%

맥주도 많이사오냐고 물어보시는데..
맥주도 은근히 많이 사옵니다.특히 일본여행다녀온 분들이 맥주를 많이사오시는데
세금이 얼마나되는지 자주물어보셔서 같이올립니다.

담배 보루당 세금

담배는 세금이 매우 복잡한데.
25000원짜리 담배(디스플러스)를 면세한도 초과해서 1보루더 구입하면
세금이 11000원(관세+부가세 44%)+21024원(정액세액)
57024원이 됩니다.

담배는 정율로 부과되는 부가세말고 정액으로 부과되는 소비세와 지방세때문에
(관세40%+소비세5940원+부가세+지방세14490원)
절대로 면세범위이상 구입해오시면 세금폭탄제대로 맞습니다.
(정액세금은 자진신고해도 할인도 안됩니다.)

향수 및 기타 상품 세금과세율
향수는 금액이크지않으면 단일세액 20%가 적용된다.
다른품목이랑 세율이 비슷한데 향수를 별도품목으로 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수의경우 병입사이즈가 60밀리리터초과의경우 
60밀리리터까지만 비과세 초과분은 과세가아니라 
60밀리리터를 초과한 상품전체가 과세가 됩니다.

기타 600불초과되는 상품의경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계산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품목별로 세율이 다다르기때문에 얼마정도 나온다 이야기하기가 힘들고
반입금지물품도 많아서 확인해보는게 입국시 난감한일을 격지않는 방법입니다.

위에 언급된품목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이 600불초과시 과세기준입니다.
들고들어오는 모든품목이 600달러 초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면세는 과세율이 큰기준이 먼저 제외되고 (여행자입장에서 유리한방식으로)
나머지금액에대해서는 각 품목별 세율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절대 반입금지품목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품목(마약류-당연히 안된다고 생각하시는품목)
농,수,축산물(검역절차를 거쳐야하고 반입기준이 까다로우므로 반입이안된다고 생각하는게 편함)

국가별 면세한도
보통 주류1리터 담배1보루라고 생각하면됩니다.
다만 조금 기준이 남다른나라 기준으로 정리를하면

핀리핀 (기존 면세한도 없는국가에서 2017년기준 으로 아래와같이 변경)
1000페소(25만원상당)
주류1리터 담배2갑

홍콩 (대표적인 면세국가이지만 담배가 금지품목임)
주류1리터 담배는 금지(1갑이상무조건 과세)

일본 (주류 담배기준이 상당히 큼)
주류 760밀리리터기준3병
담배 일본산담배2보루 일본외산담배 2보루
향수 2온즈이하
200000엔이하

중국 (아래기준이기는 하지만 주류는 경우에따라 압수당하기도함)
담배 1보루
주류 2병 750밀리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