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개폐소
1.기기의 보호장치
기기의종류 |
용량 |
사고의종류 |
보호장치 |
발전기 |
원자력발전소의 비상용 예비발전기를 제외한 모든 발전기수차 압유장치 유압의 현저한 저하 |
과전류 |
자동차단장치 |
500[kVA]이상 |
수차 압유장치 유압의 현저한 저하 |
자동차단장치 |
|
2000[kVA]이상 |
수차발전기 스러스트 베어링 과열 |
자동차단장치 |
|
10000[kVA] 이상 |
내부고장 |
자동차단장치 |
|
10000[kVA] 초과 |
증기터빈 베어링의 마모 과열 |
자동차단장치 |
|
특별고압변압기 |
5000[kVA] 이상 |
변압기의내부고장 |
자동차단장치 또는 경보장치 |
10000[kVA]이상 |
변압기의 내부고장 |
자동차단장치 |
|
타냉식 |
냉각장치 고장 |
경보장치 |
|
전력용 콘덴서및 분로 리액터 |
500[kVA]넘고 15000[kVA]미만인 경우 |
내부고장시 과전류시 |
자동차단장치 |
15000[kVA]이상 |
내부고장시
과전류시
과전압시
|
자동차단장치 |
2.수소냉각 발전기등의시설
① 발전기 또는 조상기는 기밀구조
② 수소의 순도가 85[%]이하로 저하한경우 경보장치를 시설
③ 기계안에 수소온도 계측장치의 시설
④ 동관 또는 연결부 없는 강관 사용
⑤ 수소가 새지 않는 구조로 할것
3.압축공기 장치 등의 시설
(1)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공기 장치중에 공기 압축기는 1.5 배의 수압(1.25배의 기압)에서 10분간 견디어야 한다
(2)공기탱크는 개폐기및 차단기의 투입 및 차단을 1회이상 할수있는 용량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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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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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luswithu.com/340 전기설비기술기준5(전기사용장소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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