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공사
1.접지종별 및 적용
접지종별 |
접지저항값 |
접지선의 굵기 |
적용 |
제1종접지공사 |
10[Ω] 이하 |
6[㎟ ]이하 |
특고압 계기용 변성기 2차측
고압피뢰기구의 외함
피뢰기
|
제2종 접지공사 |
(150/1선지락전류)[Ω]이하
자동차단설비가1초이내동작하면 600/I[Ω]
자동차단설비가1초이상 2초이내동작하면 300/I[Ω]
계산한 값이 5[Ω]미만인경우5[Ω]으로 계산한다.
|
특고압16[㎟ ] 이상
고압 또는 22.9[KV-Y] 6[㎟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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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2차측 중성점 또는 1단자 |
제3종 접지공사 |
100[Ω] 이하
지락시 0.5초이내 자동차단하는 설비를 시설한 경우(물기있는 장소, 전기적 위험도가 높은 장소) : 정격감도전류× 접지저항치=15[V]
|
2.5[㎟ ] 이상 |
덕트 (400[V]미만)
고압계기용 변성기 2차측
400[V] 미만의 기기외함,철대
유도장해 방지 차폐선
조가용선
|
특별 제3종 접지공사 |
10[Ω] 이하
지락시 0.5초이내 자동차단하는 설비를 시설한 경우(물기있는 장소, 전기적 위험도가 높은 장소) : 정격감도전류× 접지저항치=15[V]
|
2.5[㎟ ] 이상 |
400[V]이상의 저압 기계기구의 외함및 철대 |
2.1,2종 접지공사 시공법
① 접지극은 지하75[cm]이상의 깊이에 매섷
② 철주의 및면에 30[cm]이상의 깊이에 매설하거나 금속페로부처 1[m]이상 떼어 설치
(금속체에 따라 시설시)
③ 접지선은 지하 75[cm]~지표2[m] 이상까지 합성수지 몰드로 덮을것
3.정전방전장치
고압과 특고압이 변압기로 접속되는 경우, 고압측에는 사용 전압의 3배 이하에서 방전하는 방전 장치를 해야 하며, 방전장치는 제 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기계 기구
1.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1)지표상의 높이 4.5[m](시가외에서는 4[m]이상)
(2)기계기구의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라고 울타리담 등의 높이는 2[m]이상으로 할것
2.특고압용 기계기구의 설치
(1)울타리 높이와 울타리 충전부와의 거리
① 35[kV]이하 : 5[m]이상
② 35[kV]초과 160[kV]이라 : 6[m] 이상
③ 160[kV]를 넘는것 : 6[m]+(12[cm]*단수)
(2)지표상의 높이
① 35[kV]이하 : 5[m]이상
② 35[kV]초과 160[kV]이하 : 6[m] 이상
(3)개폐기의 시설 : 각 극에 설치하나 다음 경우 생략한다
① 중성선 또는 접지선
② 400[V]미만의 점멸 제어용 개폐기는 단극에 설치가능
③ 특고압 가공전선로로서 다중 접지한 중성선
④ 제어회로의 조작용 개폐기
(4)개폐기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 개폐기로서 부하전류의 차단능력이 없는 것은 부하 전류가 통하고 있을때에는 열리지 않도록 시설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개폐기의 조작위치에 부하전류의 유무 표시장치가 있는경우
② 개폐기의 조작위치에 전화기등의 지시장치가 있는경우
③ 테블릿 등을 사용하는경우
(5)과전류 차단장치의 시설
저압용퓨즈 |
1.1배의 전류에견디고 |
정격전류 |
용단시간(분) |
|
정격전류1.6배 |
정격전류2배 |
|||
30[A]이하 |
60 |
2 |
||
31~60 |
60 |
4 |
||
61~100 |
120 |
6 |
||
101~200 |
120 |
8 |
||
201~400 |
180 |
10 |
||
배선용차단기 |
1배의전류에 견디고 |
정격전류 |
정격전류1.25배 |
정격전류2배 |
30[A]이하 |
60 |
2 |
||
31~50 |
60 |
4 |
||
51~100 |
120 |
6 |
||
101~225 |
120 |
8 |
||
226~400 |
120 |
10 |
||
고압용퓨즈 |
포장퓨즈 |
1.3배에서견디고 |
2배의 전류로 |
120분안에 용단 |
비포장퓨즈 |
1.25배에서견디고 |
2배에전류로 |
2분안에용단 |
(6)과전류 차단기의 시설제한
① 접지공사의 접지선
②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③ 제2종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7)지락차단장치의 시설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60[V]를 넘는 저압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곳은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경우 이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8)피뢰기 등의 시설
① 발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 전선 인입구및 인출구
② 가공 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고압측 및 특고압측
③ 고압 특고압 가공 전선로 공급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④ 가공전선과 지중전선이 접속되는곳
⑤ 설치 적용제외
-가공전선이 짧은 경우
-피보호 기기가 보호범위내에 위치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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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기준
http://www.pluswithu.com/335 전기설비 기술기준1(총칙)
http://www.pluswithu.com/337 전기설비 기술기준2(접지공사)
http://www.pluswithu.com/338 전기설비기술기준3(발전소/개폐소)
http://www.pluswithu.com/339 전기설비기술기준4(전선로)
http://www.pluswithu.com/340 전기설비기술기준5(전기사용장소의 시설)
http://www.pluswithu.com/341 전기설비기술기준6 (특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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