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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사/실기 감리

전기기사 감리-설계변경및 계약금약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설계변경및 계약금약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1.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⑴감리원은 설계변경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 흐름을 참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⑵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안인 전압 변압기용량 공급방식 접지방식 계통보호 간선규격 시설물구조 평면 및 공법등의 변경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시설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내역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확이하고 우선변경시공하도록 지시할 수있으며 사후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방주자가 정한다 ⑶발주자는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조정 민원에따른노.. 더보기
전기기사 감리-공사 착공 단계 감리업무 공사 착공 단계 감리업무 1.설계도등의 검토 ⑴감리원은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공사비 산출내역서 기술계산서 공사 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및 예산절감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⑵감리원은 설계도서등에 대하여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공사 시작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현장조건에 부합여부 ②시공의 실제 가능여부 ③다른사업자 또는 다른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④설계도서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여부 ⑤설계도서의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여부 ⑥발주자가 제공한 물량 내역서와 공사업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수량일치여부 ⑦시공상의.. 더보기
전기기사 감리-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 1.용어 정의 ⑴공사감리란 발주자의위탁을 받은 감리업자가 설계도서 그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안 기술지도를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가 권한을 대행하는것을 말한다.(이하 감리 라 한다) ⑵감리원이란 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말한다 ⑶책임 감리원이란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 전반에 관하여 책임감리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⑷보조감리원이란 책임 감리원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담당감리 업무를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⑸상주감리원이란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을 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