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및 계약금약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1.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⑴감리원은 설계변경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 흐름을 참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⑵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안인 전압 변압기용량 공급방식 접지방식 계통보호 간선규격 시설물구조 평면 및 공법등의 변경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시설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내역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확이하고 우선변경시공하도록 지시할 수있으며 사후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방주자가 정한다
⑶발주자는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조정 민원에따른노선변경 공법변경 그밖의 시설물추가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감리웜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사가 설계변경도서를 작성할수 없을경우에는 설계 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①설계변경 개요서
②설계변경 도면 설계 설명서 계산서
③수량산출 조서
④그밖에 필요서
⑷감리원은 공사업자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및 공사의 품질행상을 위한 개선상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여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검초 확인 하고 필요시 기술검토 의견서를 첨부아혀 발주자에게 실정을 보고하고 발주자의 방침을 받은후 시공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후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실정을 보고하고 발주자의 방침을 받은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현장실정보고를 접수후 기술검토등을 요하지 않는단순한 사항은 7일이내 그외 사랑은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햐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공사업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⑸감리원은 설계 변경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써 공사업자가 지급자재 수급및 기성부분을 인정 받지 못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최종계약금액의 조정은 예비준공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45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되어야 한다
2.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⑴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다른 계약금액조정요청을 받은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동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물가변동조정 요청시
②계약금액조정요청시
③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의 산출근거
④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⑤그박에 설계변경에 필요한서류
⑵감리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 확인하여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코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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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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