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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사/실기 감리

전기기사 감리-공사 시행 단계 감리업무

공사 시행 단계 감리업무


1.일반행정업무 
감리원은 감리 업무 착수후 빠른시일내에 해당공사의 내용규모 감이뤈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이를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다음각호의 서식중 해당감리현장에서 감리업무수행상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감리업무일지
근무상황판
지원업무수행
기록부착수신고서
회의 및 협의내용 관리대장
문서접수대장
문서발송대장
교육실적 기록부
민원처리부 
지시부
발주자 지시사항처리부
품질관리 검사 확인대장
설계변경 현황
검사 요청서
검사 체크리스트
시공기술자 실명부
검사 통보서 
기술검토 의견서
주요기자재 검수 및 수불부
기성부분 감리 조서
발생품(잉여자재)정리부
기성부분 검사조서
기성부분 검사원 
준공검사원
기성공정 내역서
기성부분 내역서
준공검사조서
준공감리조서
안전관리 점검표
사고보고서
재해발생 관리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

감리원은 다음각호에 따른 문서의 기록관리 및 문서수발에 관한 업무를 하여야한다
①감리업무일지는 감리원별 분담업무에 까라 항목별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 행정및 민원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며 겅시압지기 작성한 공사일지를 매일 제출받아 확인한후 보관한다
주요한 연장은 공사시작전 시공중 준공 등 공사과정을 알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2.감리보고등 
책임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자는 매 분기말 다음달 5일이내로 제출한다.
①공사추진현황 (공사계획의 개요와 공사추진 계획및 공정현황 감리용역 현황 감리조직 감리원 조치내역등)
감리원 업무일지
품질검사 및 관리현황
검사요청및 결과 통보 내용
주요기자재 검사및 수불내용(주요기자재 검사및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설계 변경 현황
그밖에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책임감리원은 가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기간 종효후 14일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공사및 감리용역 개요등 (사업목적 공사개요 감리용역 개요 설계용역 개요)
공사추진 실적 현황(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공종별 추진실적
설계변경 현황 공사현장 실정 보고 및 처리현황 지시사항 처리 주요 인력밓 장비투입현황 하도급 현황 감리원 투입현황)
품질관리 실적 (검사요청및 결과총ㅇ보형황 각종 특정기록 및 조사표 시험장비 사용현황 품질관리및 측정자 현황 기술검토 실적 현황등)
주요기자재 사용길적(기자재 공급원 승인 현황, 주요 기자재 투입현황, 사용자재 투입현황)
안전관리실적(폐기물발생처리실적)
종합분석

분기및 최종감리보고서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제출할수있다



3.현장 정기교육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기술자의 양질시공의식고취를 위한 다음각호와 같은 내용의 현장교육을 해당현장의 측성에 적합하게 실시하도록 하게하고 그 내용을 교육실적 기록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관련볍령 전기설비기준 지침 드의 내용과 공사현황 숙지에 관한사항
감리원과 현장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의 화합과 협조및 양질시공을 위한 의식교육
시공결과 분석및 평가
작업시 유의사항

4.감리원의 의견제시등
감리원은 해당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의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굴적인 사항에 대하여 요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경우에는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비상주감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경우 발ㅈ자는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제3자에게 자문을 의뢰할수 있다

5.시공 기술자 등의 교체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시공기술자등이 각호에 해당되어 해당 공사현장에 적합지 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업자및 시공기술자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발주자에게 그 시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기술자 및 안전관리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배치기준 겸직금지 보수교육이수 및 품질관리 등의 법류를 위반 하였을때 
시공관리 책임자가 감리원과 발주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업이 해당공사현장을 이탈한때.
시공관리책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때
시공관리 책임자가 계계약에 따른 시공및 기술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 한때
시공관리책임자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때
시공기술자의 기술능력이부족하여 시공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때
시공관리 책임자가 감리원의 검사 확인 등 승인을 밪디 아니하고 후속공덩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할때

6.사진 촬영 및 보관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촬영일자가 나오는 시공사진을 공종별로 공사시작전부터 끝났을때 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하도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 단계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촬영정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한 공사현황은 공사 시작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 장소에서 촬영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부분
①암반선 확인 사진(송 배 변전접지설비 해당)
매몰 수중 구조물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 등 광경
배전반 주변의 매몰배관 등
감리원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과정을 비지오 테이프등으로 촬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촬영한 가진 디지털 파일 CD(필요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제출받아 수시 검토 확인 할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시공관리 관련 감리업무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및 관계규정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업자가 작성제출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의 검토 확인및 시공단계별 검사 현장설계변경 여건처리등의 시공관리업무를 통하여 공사목적물이 소정의 공기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철저히관리한다.

8.시공계획서의 검토 확인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 제출항 시공계획서를 공사 시작일로부터 30알 아냐애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하여 7일 이내에 승인하여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걔혹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시공계획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현장 조직표
공사세부공정표
주요공정의 시공 절차및 방법
시공일정
주요장비 동원계획 
⑥주요설비
주요 기자재및 인력투입 계획 주요설비
품질 안전 환경관리 대책 등
감리원은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신고서와 별도로 실제 공사 시갖전에 제출받아야 하며 공사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은 그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후 5일이내에 검토 확인 하여 승인후 시공하도록 하여야한다


9.시공 상세도 승인
감리원은 공사사업자로부터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업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검토 확인하여 승인한후 시공할수 읶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내에 검토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유등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통보사항이 없는 대에는 승인한것으로 본다.
①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현장의 시공기술자가 명확하게 이해 할수 있는지 여부
실제 시공가능여부
안정성의 확보 여부
계산의 정확성 
제도 품질및 선명성 도면 작성 표준에 일치여부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의 검토
시공상세도는 설계도면및 설계설명서 등에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시공상의 창오방지및 공사품질의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음각호의 사항에 대한것과 공사 설계설명서에서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에 대하여 작성 하였는지를 확인한다
①시설물의 연결 이음부분의 시공 상세도
매몰시설물의 처리도
주요기기 설치도
규격 치수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이 어려움이 예상되는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공사업자는 감리원이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시공상세도를 검초 확인하여 승인할때까지 시공을 해서는 안된다.

10.검사업무
감리원은 다음각호의 검사업무수행기본방향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현장에서 시공확인을 위한 검사는  해당 공사와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검사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사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검사업무지침은 검사하여야할 세부공정 검사절차 검사시기 또는 검사빈도 검사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수립된검사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고 주시시켜야 하면 보다확실한 이행을 위하여 교육한다
현장에서의 검사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체크리스트에 기록한후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후속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당한다
검사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사결과의 합격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 판정한다
단계적인 검사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공정은 시공중 감리원이 계속 입회 확인으로 시행한다
공사업자가 검사요청서를 제출할때 시공기술자 실명부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한다.

11.기술검토의견서
감리원은 시공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변경 문제 설계도면과 설계 설명서 상호간의 차이 모순등의 문제점 그밖에 겅자업자가 시곤중 당면하는 문제점및 발주자가 해당공사의 기술검토를 요청한사항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공사업자가 송사를 원활히 수행할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술검토는 반드시 기술검코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상세 기술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12.현장상황보고
감리원은 고상현장에 다음각 호의 사태가 발생하였을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①천재지변등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때 
시공 관리책임자가 승인없이 2일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때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할때
공사업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때
공사업자가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할때
그밖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때

13.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등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설계설명서 그밖에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공사중지 및 재시공 지시등의 적용한계는 다음각호와 같다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 확보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감리원의 확인 검사에 대한 승인을 받지아니하고 후속공정을 진행한경우와 관계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시공한 경우
-공사중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미흡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된경우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부분중지 
①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꼐의공정이 진행된으로써 하자 발생이 될 수있다고 판단 될때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때
동일공정에 있어서 3회이상 시정 지시가 이행되지 않을때
동일공정에 있어 2회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때

전면중지
①공사업자가 고의로 공사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공사의부실발생우려가 짙은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계속진행시키는경우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공정에 영행ㅇ,ㄹ 끼칠 것으로 판단될때
지진해일 폭풍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시공을 계속할수럾다고 판단될때
천재지변등으로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때.

14.공정관리
감리원은 해당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설께 설명서 도면 등에 따라 우수한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수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업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저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이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각 호의 사항을 검토 확이하여야 한다
①공사업자의 도정관리 기법이 공사의규모 득성에 적합한지 여부
계약서 설계설명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경우에는 명시된 공정돤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감리
계약서 설계설명서 등에 공정관리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경우 단순한 동종및 보통의 공종공사인 경우에는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기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복잡한 동종의 공사 또는 감리원이 PERT/CPM이론을 기본적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하도록 조치
감리원은 일전한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수 있는 종합관리 형대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감리원은 공사의 규모 공종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공사업자가 동정관리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수있는 공전관리 조직을 갗추도록 다음각호의 사항을 검토 확인 하여야 한다
①공정관리요원 자격및 그 요원 수의 적합 여부
소프트웨어 와 하드웨어 규격및 그 수량의 적합여부
보고체계의 적합성여부
계약공기의준수 여부
각 공종별 작업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지정휴일과 기상조건 감안여부
자원조달여부
공사주변의 여건 및 법적제약조건 감안여부
주공정의 적합여부
동원가는한 장비 그밖의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뷰
동원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여부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여부
그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5.공사진도 관리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 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 확인 하여야 한다
①원간 상세 공정표 : 작업 착수 7일전 제출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 착수4일전 제출
감리원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감리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성 등에 따른 관련기관협의사항이 정산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1주일 전의 자료가 유지될수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 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수 있도록 공사업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16.부진공정 만회대책
감리원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되거나 누적공사실적이5%이상지연될때에는 공사업가에게 부진 사유분석 만회대책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저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 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 평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등을 통하여 미 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으로 회복할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17.수정공정계획
감리원은 설계 변경등으로 인한 물공향의 증가 공법 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에 따른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등으로 공사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에는 공정계획을 재검토 하여 수정공정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한다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요청 또는 감리원의 판단에 따라 수정공정 계획을 수립할경우에는 공사업자로부터 수정공사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이내에 검토하여 승이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수정 공정 계획을 검토 할때에는 수전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하며 초과할 경우에는그사유를 분석하여 감리원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전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안전관리
안전관리 감리원은 동사의 안전 시공을 위하여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안전 조직은 현장 규모와 작어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에 명시된업무가 수행되도록 조직을 편성하여야 한다
책임감리원은 소속직원중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업자의 안정관리자를 지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바네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한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혹안을 하도록 하여야한다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공사현장에 배치된소속직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시공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그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 및 그밖의 관계 법규를 준수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 관리지도에 적극적인 노력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르 링행하도록 하기위하여 다음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①공사업자의 안전조직편성및 임무의 법상구비조건 충족및 실질적인 활동가능성 검토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능력보유및 권한부여 검토
시공계획과 연결된 안전계획의 수립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유해 위험 방지 계회(수립대상에 한함)내용및 실천가능성 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3항4항
안전점검칮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32조
안전관리 예산 편성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현장안전관리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표준 안전관리비는 다른용도에 사용불가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시공과정마다 발생될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수 있는정차 수단 등을 규전한 총체적 안전관리 계획서(TSC)를 작성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변동시 계획변경여부
안전보검협의회구성및 운영상태
안전점검 계획의 실시
위험장소및 작업네 대한 안전조치 이행(고소작업 추락위험작업 낙하비래위허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화재위험작업 그밖의 위험작업)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안전표지 부착및 유지 관리
안전통로 확보 기자재의 적치및 정리정돈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 자료 유지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감리원은 안전에 관한 감리업무를 수행가기 위하여 공사업자에게 다음각호의 가료를 기록 유지 하도록 하고 이행상태를 검검한다
①안전업무일지(일일보고)
안전점검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각종사고보고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사고)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월별)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이마 및 안전관리라로서 하여금 현장 기술자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한된 안전교율을 실시하도록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①산업재해의관한 톨계및 정보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안전제도 기준및 절차에 관한사항
작업공정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규게 관한 사항
작업환경 관리및 안전작업 방법
현장안전 개선방법
안전관리 기법
이상발견 및 사고 발생시 처리 방법
안전점검 지도 요령과 사고 조사 분석요령

19.안전관리 결과 보고서의 검토 
감리원 매 분기마다 공사업자로 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①안전관리 조직표
안전보건관리체제
재해발생현황
산재요양신천서 사본
안전교육실적표
그밖에 필요한 서류

20.환경관리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시공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서 현재와 장래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애서 생활할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다른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조사기간이 만료된날로부터 30일 이내(다만 조사가 1년 이상인경우에는 매년도별 조사결과를 다음해 1월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함)에 지방환경청장및 승인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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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http://www.pluswithu.com/383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
http://www.pluswithu.com/384  공사 착공 단계 감리업무
http://www.pluswithu.com/385  설계변경및 계약금약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http://www.pluswithu.com/386  공사 시행 단계 감리업무
http://www.pluswithu.com/387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업무
http://www.pluswithu.com/388  설계 감리 업무 수행지침
http://www.pluswithu.com/389  시설물의 인수 인계 관련 감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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