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기사/실기 감리

전기기사 감리-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업무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업무

1.기성및 준공검사자의 임명
감리원은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 검사원을 접수하였을때에는 신속히 검토 확인 하고 기성부분 감리조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감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주요기자재 검수 및 수불부
감리원의 검자 기로 서류및 시공 당시의 사진 
품질시험및 검사성과 총괄표
발생품 정리부
그밖에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서류와 준공검사원에는 지급기자재 잉여분 조치 현황과 공사의 사전 검사 확인서류 안전관리 점검 촐괄표 추가 첨부

2.기성 및 준공검사
검사자는 해당 공사 검사시에 상주감리원 및 공사업자 또는 시공 관리 택임자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설계설명서 설계도서 그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에따른 약식기성검사의 경우 책임감리원의 감리조사와 기성부분 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수 있다.

기성검사
①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사용된 가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실험의 실시여부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지급기자재의 수불실태
주요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서
품질검사 검사성과 총괄표 내용
그밖에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준공검사
①완공된 시설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시공시 현장 상주감리원이 작성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처리의적정여부
지급기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제반가설시설물의 제거와 원상복구 정리 상황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그밖에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시설물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대량의 파손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검사조서와 사진검사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시행할수 있다

3.준공 검사등의 절차
감리원은 해당공사 완료후 준공검사 전에 사전시운전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업자에게 다음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운전 일정
시운전 항목및 종류
시운전 절차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기계기구 사용계획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시운전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확전하여 시운전 20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다음각호와 간치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곳 하여야 하며 시운전시에 입회하여야 한다
①기기점검
예비운전
시운전
성능보장운점
검수
운전인도
감리원은 시운전 완료후 다음 각호의 성과품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우 발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운전개시 가종절차 및 방법
점검항목 점검표
운전지침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 검토 및 계획서
실가동 다이아그램
시럼구분 방법 사요매체검토 및 계획서
시험성적서
성능시럼 성적서(성능시험 보고서)
5.예비준공검사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때에는 준공예정일 2개월전에 준공기한내 준공가능여부및 미진한 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인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생략할수있다
감리업자는 전체공사 준공시에 책임감리원 비상주감리원 중에서 고금감리원이상으로 검사자를 지정하여 합종으로 검사하도골 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원업무담장자 쪼는 시설물 유지관리 직원등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차별로 시행하는장기계속공사의 예비준공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지정할수 있다
예비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정선설계도서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검사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
책임감리원은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는경우에는 공사업자가 제출한 품지ㅏㄹ시험 검사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예비준공 검사자는 검사를 행한후 보완사하에 대하여는 공사업자에게 보완을 지시라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 확인할수 있도록감리업자및 발주자에게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업자는 예비준공검가의 지적사항등을 완전히 보완하고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은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6.준공도면 등의 검토 확인
감리원은 준공설계도서 등을 검토 확인하고 완공된 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차질없이 인계될수있도록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 사업자로 부터 가능한 준공예정일 1개월가지 준공설계도서를 제출받아 검토 확인 하여야 한자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코 확인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은 계약서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 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
감리

http://www.pluswithu.com/383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
http://www.pluswithu.com/384  공사 착공 단계 감리업무
http://www.pluswithu.com/385  설계변경및 계약금약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http://www.pluswithu.com/386  공사 시행 단계 감리업무
http://www.pluswithu.com/387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업무
http://www.pluswithu.com/388  설계 감리 업무 수행지침
http://www.pluswithu.com/389  시설물의 인수 인계 관련 감리 업무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