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인수 인계 관련 감리 업무
1.시설물 인수 인계
⑴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해당공사의 예비준공 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피요에 따른 기성부분포함)완료후 14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인수 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하고 이를검코하여야 한다
①일반사항(공사개요등)
②운영지침서(필요한경우)
-기능점검절차
-테스트 장비 확보 및 보정
-기자재 운전 지침서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③시운전 결과 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경우)
④예비 준공검사 결과
⑤특기사항
⑵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시설물 인수 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자 및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야 인수 인계에 차질이 업솓록 하여야 한다
⑶감리원은 발주자와 공사업자간 시설물 인수 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⑷감리원은 시설물 인수 인계에 대한 발주자등 이견이 있는경우 이에 대한 현상파악및 필요대책등의 의경을 제시하여 공사업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⑸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⑹시설물의 인수 인계는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완료일부터 14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현장문서 인수 인계
⑴감리원은 해당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서류중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룍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①준공사진첩
②준공도면
③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 총괄표
④기자재 구매서류
⑤시설물인수 인계서
⑥그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서류
⑵감리업자는 해앋감리용역이 완료된때에는 15일이내에 공사람리 완료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한다
3.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감리원은 발주자(설계자)또는 곤사업자(주요설비 납품자)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공사준공후 14일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①시설물의 규격및 기능설명서
②시설물 유지관리기구에 대한 의견서
③시설물 유지관리 방법
④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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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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