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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사 감리-시설물의 인수 인계 관련 감리 업무 시설물의 인수 인계 관련 감리 업무 1.시설물 인수 인계 ⑴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해당공사의 예비준공 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피요에 따른 기성부분포함)완료후 14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인수 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하고 이를검코하여야 한다 ①일반사항(공사개요등) ②운영지침서(필요한경우) -기능점검절차 -테스트 장비 확보 및 보정 -기자재 운전 지침서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③시운전 결과 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경우) ④예비 준공검사 결과 ⑤특기사항 ⑵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시설물 인수 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자 및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야 인수 인계에 차질이 업솓록 하여야 한다 ⑶감리원은 발주자와 공사업자간 시설물 인수 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⑷감리원은 .. 더보기
전기기사 감리-설계 감리 업무 수행지침 설계 감리 업무 수행지침 1.용어정리 ⑴설계감리란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공사(이하 전력시설물공사라 한다)의 계획 조사및 설계가 법에 따른 전력기술기준과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⑵설계용역성과란 법에따른 설계도서(설계도서 설계내역서 설계설명서 그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관련서류)및 각종보고서를 포함한 설계가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성과물을 말한다 ⑶설계경제성검토란 전력시설물의 현장적용적합성및 생애주기비용등을 검토라는것을 말한다 ⑷설계 감리원이란 설계 감리자에 소속하여 설계 감리 용역계약에 따라 설계감리업무를 직접수행하는전기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 감리원(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⑸지원업무 수행자 란 .. 더보기
전기기사 감리-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업무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업무 1.기성및 준공검사자의 임명 감리원은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 검사원을 접수하였을때에는 신속히 검토 확인 하고 기성부분 감리조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감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주요기자재 검수 및 수불부 ②감리원의 검자 기로 서류및 시공 당시의 사진 ③품질시험및 검사성과 총괄표 ④발생품 정리부 ⑤그밖에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서류와 준공검사원에는 지급기자재 잉여분 조치 현황과 공사의 사전 검사 확인서류 안전관리 점검 촐괄표 추가 첨부 2.기성 및 준공검사 ⑴검사자는 해당 공사 검사시에 상주감리원 및 공사업자 또는 시공 관리 택임자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설계설명서 설계도서 그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 더보기